[탐사보도 뉴스프리즘] "회사가 지옥" 직장 내 괴롭힘

  • 2년 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회사가 지옥" 직장 내 괴롭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최초의 법적 조치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법 시행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괴롭힘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알만한 대기업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실태를, 구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극단으로 내몰리는 직장인들…공무원도 예외 없다 / 구하림 기자]

지난 5월, 네이버 직원인 40대 A씨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남긴 메모에는 평소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료들은 A씨가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와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밤낮 없이 과다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무리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고, 모욕적 언행 등 폭력적인 협박을 받으면서도 이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함께 일 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하는 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지만 A씨처럼 괴롭힘에 고통스러워하거나 심한 경우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례도 줄지 않는 양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2년간 직장 내 괴롭힘 건수는 1만 934건이며, 월평균 수백 건씩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기를 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봐도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2월 쿠팡 직원 B씨는 미지급 수당 관련 문의를 노조 SNS에 올렸다가 부당한 업무배치를 받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신고했지만, 사측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9개월 만인 최근에서야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폭언이나 실적 압박을 넘어 괴롭힘 양상도 다양합니다. 지난 7월에는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강요받고 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까지 치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갑자기 시험을 봤습니다. '관악학생생활관을 한자로 쓰시오', '영어로 쓰시오'… 동료 한 분은 점수가 공개돼 창피 당했습니다."

민간기업이 아닌 공직사회에서도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9월 대전시 소속 20대 신입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과 따돌림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입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고질적 폐습인 직장 내 괴롭힘을 하루아침에 뿌리뽑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코너:이광빈 기자]

'직장 내 갑질' 관련 법, 한번 살펴볼까요?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019년 7월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폭행이나 모욕 등 일부 행위에 개별 법률을 적용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예방과 감독 의무를 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갑질에 시달리다 보면 스트레스로 병을 얻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법이 강화됐습니다. 고용주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피해 사실을 조사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직장 내 갑질이 처벌 대상이 된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갑질 사건들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양진호 방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렸죠.

지난 2018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엽기적인 괴롭힘 행위가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직원에게 살아있는 닭을 석궁과 일본도로 죽이라고 강요했습니다. 직원 머리를 빨강색 초록색 등으로 염색하도록 했습니다. 생마늘을 강제로 먹도록 하는 등의 행각들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당시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직원에게 물컵을 집어던졌던, '물벼락 갑질' 사건도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직장 내 갑질은 기업에도 큰 리스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이 따를 수 있는 데다, 갑질 피해를 당한 직원이 즐겁게 일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직장 내 괴롭힘 1건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을 1천550만원으로 추산한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하락도 물론 뒤따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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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후 표정을 표현한 이모티콘입니다. 지난 7월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직장문화를 분석하면서 이 같은 이모티콘을 헤드라인으로 달았습니다. 경색되고 땀을 흘리는 표정이죠?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 '살인적이기로 악명높다(notoriously punishing)'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주주의. 직장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새로운 개념도 아니고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야 구성원들의 창의력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갑질, 괴롭힘의 설 자리가 물론 없어지겠죠.

[이광빈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효과를, 피해자들은 느끼고 있을까요? '온라인 괴롭힘' 같은 새로운 유형의 행위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괴롭힘이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차승은 기자가 직장인들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법 있어도 괴롭힘 여전…"증거 못 만들게 교묘히" / 차승은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안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약 7% 감소한 건데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서울시 민간 위탁 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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